중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주요국 첫 결합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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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서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 번째 승인입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인데, 이중 타이완과 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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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서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 번째 승인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년 동안 감독관리총국과 합병 이후 독점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시정 조치를 협의했습니다.
감독관리당국은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한국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중국 측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해 총 9개 노선에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를 지원하는 시정 조치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서울~장자제·시안·선전과 부산~베이징·칭다오 노선을, 중국 측은 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노선을 독점이 우려되는 노선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해당 노선에서 취항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공항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이전 등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고 중국 측에 약속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큰 중국의 합병 승인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중국 노선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대한항공 노선별 매출에서 23%,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에서 17%를 차지한 주요 노선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42%를 차지하는 미주 노선에 이어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큰 노선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임의신고국은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를 뜻합니다.
영국 경쟁시장청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고, 조만간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인데, 이중 타이완과 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습니다.
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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