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범’ 최순실, 한 달간 임시석방…검찰 “척추수술 필요”

이삭 기자 2022. 12. 2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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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 씨가 2020년 6월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8년 5월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최 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한 달 동안 일시 석방된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지난 19일 “장기간 수감생활로 척추뼈가 내려앉는 등 악화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휠체어를 타고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검은색 패딩을 뒤집어 쓴최씨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검찰에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최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4쪽분량 자필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실로 발송하기도 했다. 최씨의 사면 요구 탄원서는 광복절 특사 때 이어 두 번째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씨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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