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속 내 얼굴과 목소리,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한다

이혜리 기자 2022. 12. 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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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든 개인의 ‘인격표지영리권’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다. 가족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화장품 후기, 요리, 정치 평론까지 구독자 수백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은 직접 출연한 영상을 올려 수익을 얻는다.

법무부가 이처럼 자신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 등에 대한 영리적 이용을 개인의 권리로 민법에 명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처음으로 법에 명문화하는 것으로, 제도가 도입되면 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미국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린다. 노래나 문학작품과 같은 창작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 자체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르다.

인격표지영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다. 퍼블리시티권을 언급한 판결은 1990년대부터 종종 나왔다. 2005년 9월 방송인 정준하씨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업체 사건에서 법원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멤버들 동의 없이 포토카드와 화보집 등 굿즈 제작·판매를 하지 말아달라며 한 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빅히트 손을 들어줬다.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인격표지를 무단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로 본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규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 즉 유명인에게만 적용된다.

법무부의 이번 민법 개정안은 유명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인격표지영리권 자체는 양도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격표지영리권자 본인의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때는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된다고 규정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 후 존속기간은 30년이다.

다만 인격표지영리권 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성대모사, 캐리커처 등을 활용한 패러디까지 인격표지영리권 침해라고 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

법무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반영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개인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경기 생중계 중 일반 관중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거나 언론 보도, 다큐멘터리에 시민의 인터뷰가 사용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년 2월6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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