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속 택시기사 시신' 범인···유족에 보낸 섬뜩한 '문자'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2. 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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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째 집에 오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연고가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기사인 60대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일단 지금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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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6일째 집에 오지 않아 실종 신고된 60대 택시 기사가 연고가 없는 아파트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은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합의금을 준다며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피해자가 몰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택시 기사인 60대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며 "일단 지금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들은 각자 택시와 차량을 운전해 파주시의 A씨 집으로 이동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옷장에 은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오자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B씨가 연락이 닿지 않다가 엿새 만에 평소와 다른 어투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수상하다고 여겨 25일 오전 3시30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20분쯤 파주시 A씨 집에서 그의 여자친구 C씨가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B씨의 시체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에서 말다툼한 뒤 욱해서 둔기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살해할 마음을 먹고 집으로 유인한 것인지 여부를 자세히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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