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대령 강등' 임시로 효력정지…일단 장군 전역
신선재 2022. 12. 26. 21:06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일단 장군 신분으로 전역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전 실장이 징계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계급인 준장을 유지한 채 모레 전역식을 치릅니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며 대령 강등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았습니다.
전 실장은 특검 수사로 기소도 된 상태입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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