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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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이 달 중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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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이 달 중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며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 유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해 올 8월 기소 의견으로 황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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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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