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로 빌라·오피스텔 수십채 보유한 20대 사망…전세금 100억대·보증보험 가입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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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채를 보유하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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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과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채를 보유하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보유한 주택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50여채로 파악됐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든 임차인 일부는 상속 대위등기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으나, 아직 40여채는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아 보증보험 완료 기간도 도래하지 않았다.
송씨 명의 주택 중 HUG 전세보험에 가입된 주택만 해도 임차인들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규모는 무려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전세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HUG의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위해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탓에 이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진다.
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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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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