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교도소 나왔다... “척추 수술 필요” 1개월 형 집행정지

신정훈 기자 2022. 12. 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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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형 집행정기 결정으로 청주여자교도소를 나서는 최서원/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치료를 위해 임시 석방됐다. 2016년 11월 3일 검찰에 구속된 지 약 6년 1개월만이다.

청주지검은 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의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며 “치료하는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검은색 긴 점퍼를 뒤집어쓴 채 휠체어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최씨는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최근 대통령실에 연말 사면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앞서 4번의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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