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사라졌는데..'유류비 기사가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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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택시 운행에 드는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 안되는데, 제주에선 아직도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택시업계에서 사납금제가 없어지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된건 지난 2016년부터였습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회사는 택시기사에게 택시 구입비와 유류비 등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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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택시 운행에 드는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 안되는데, 제주에선 아직도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택시업계에서 사납금제가 없어지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된건 지난 2016년부터였습니다.
근무한 날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기본급에 추가 수익을 받는 방식입니다.
제주에서도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회사는 택시기사에게 택시 구입비와 유류비 등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택시기사의 월급명세서입니다.
기준운송수입금, 즉 공제사항에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연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유류비가 크게 상승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했더니 명백한 전액관리제 전가금지 지침 위반이란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부람준 / 민주택시노조 제주본부 본부장
"최저임금이란 월급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데 사측에서는 해주지를 않고 가스비까지 같이 떠넘기고 있기 때문에 택시 종사자들은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곳 뿐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택시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 제주도내 34개 업체 중 28곳에서 위반 행위가 확인될 정도였습니다.
"95% 이상이 이런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제주자치도에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채장군 / OO운수분회 분회장
"이에 대해 몇 차례 제주도 교통정책과를 방문하여 시행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나 제주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항은 신고 없인 자체 파악이 어렵다며 부당 처우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효섭(muggi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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