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횡령' 전 농협 직원, 불법도박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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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로 약 49억 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전 농협 직원이 불법도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 씨는 앞서 서울 광진구의 한 농협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26일부터 지난 6월28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고객 37명의 명의로 약 49억 원을 대출받고 이 가운데 약 28억 원을 가족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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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고객 명의로 약 49억 원을 허위로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전 농협 직원이 불법도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중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전 농협 직원 김 모 씨(38) 씨와 그의 조력자인 30대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명의로 대출받은 약 49억 중 약 29억 원을 가족 계좌로 빼돌려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한 혐의다.
김 씨는 앞서 서울 광진구의 한 농협 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 26일부터 지난 6월28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고객 37명의 명의로 약 49억 원을 대출받고 이 가운데 약 28억 원을 가족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6억4560만5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 A씨에게도 김 씨가 횡령한 돈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배팅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추징금 23억8239만5000원을 명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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