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광고 도용, 고작 1백만원"?‥'얼굴·이름이 재산' 법에 명시한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요즘 유튜브나 SNS에 많은 구독자들을 거느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죠.
그 유명세가 연예인 못지 않은 사람들인데요.
연예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정부가 돈이 되는 얼굴, 이름 등에 대한 재산권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권리이고,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김지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한 인터넷 쇼핑몰.
드라마에 출연한 송혜교씨 사진을 올리고, '송혜교 귀걸이'라고 선전합니다.
마치 정식으로 계약한 광고 같지만, 송혜교씨 모르게 그냥 사진을 쓴 겁니다.
송씨는 소송 끝에 1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철승 변호사/송혜교측 법률대리인] "몇 달 정상적인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을 하면 그게 3~4억 원은 된다는 말이에요. '돈 많은 톱스타가 영세 상인들한테 그거를 뜯어 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식이에요."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 등 개인의 특징을 이용해 돈을 버는 권리, 퍼블리시티권이란 단어가, 우리 법전엔 없습니다.
아역 스타의 사진을 그냥 쓴 연기학원 광고.
BTS와 아무 상관없는 잡지사가 무단출판한 BTS 화보집.
유명인들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이어졌지만,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었습니다.
돈이 되는 얼굴과 이름에 대한 권리가, '인격표지 영리권'이란 명칭으로 우리 민법에도 명시됩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누구나 수십만 구독자를 거느리는 시대인만큼, 국민 누구나 보장받는 권리로 못박는 겁니다.
[정재민/법무심의관] "문학작품이나 노래 같은 창작물의 가치에 대해서 권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표지의 가치 자체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을 써서 돈을 벌라고 허용할 수도 있고, 숨지기 전 권리를 상속해 3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권 성격이 명시되는만큼, 분쟁이 생기면 제대로 배상받을 길도 열리게 됩니다.
독일은 연방재판소가 퍼블리시티권을 이미 인정했으며, 미국 36개 주, 또 최근에는 중국도 법에 이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양홍석 / 화면제공: 법무법인 더펌, 법무법인 광장, 유튜브 'BLACKYAK'·'YouTube Creators'·'엠뚜루마뚜루'·'diador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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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양홍석 / 화면제공: 법무법인 더펌, 법무법인 광장, 유튜브 'BLACKYAK'·'YouTube Creators'·'엠뚜루마뚜루'·'diadora korea'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9659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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