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미뤄져… 여야 이견에 기재위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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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신규 도입하려던 정부 계획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양화하고 개인에게 장기저축수단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1인당 총 2억원 한도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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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개인 투자용 국채를 신규 도입하려던 정부 계획이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국채 수요 기반을 다양화하고 개인에게 장기저축수단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1인당 총 2억원 한도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개인투자 목적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채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를 보류했다.
앞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이날 기재위에서 모법인 국채법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은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날 소위에서 국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물론이고,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시킨 조특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인데도 뚜렷한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도입할 경우 국채 매입 수요를 흡수해 한전채 등 공사채와 회사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이다. 이미 국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며,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감면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으로, 만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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