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옷장 은닉' 피의자, 합의금으로 유인했다..유족에 "아빠 바빠" 문자도

조유현 2022. 12. 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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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합의금을 핑계로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 일단 지금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며 집으로 유인했다.

A 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의 가족에게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고 메시지도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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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합의금을 핑계로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고 진술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다.

A씨는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합의금과 수리비를 충분히 주겠다. 일단 지금 돈이 없으니 집으로 가자"며 집으로 유인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자신의 파주시 자택으로 이동했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옷장에 은닉했다.

A 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그의 가족에게 "아빠 바빠. 배터리 없어. 통화는 안 돼"라고 메시지도 전송했다.

말투가 다른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가족이 25일 오전 3시30분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20분쯤 파주시 A씨 집에서 그의 여자친구 C씨가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B씨의 시체였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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