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한국카본 폭발 중상자 1명 숨져…노조 “예견된 사고”
[KBS 창원] [앵커]
이달 중순 밀양의 한국카본에서 난 폭발 사고 부상자 6명 가운데 30대 노동자 한 명이 사고 아흐레 만에 숨졌습니다.
회사 측이 안전 절차를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한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한국카본 밀양 사포공장 폭발 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31살 노동자 A 씨.
뇌출혈 증세까지 더해져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아흐레 만인 그제(24일) 숨졌습니다.
A 씨는 한국카본 계열사에서 일하다 지난 5월 밀양 사포공장으로 옮긴 뒤 여섯 달 만에 변을 당한 겁니다.
유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습니다.
[A 씨 유족 : "회사에 한 번 방문했었는데 모든 게 다치신 분들의 책임 하에 진행했다, 회사 측에서는 아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한국카본이 유족들에게 공개한 사고 보고서입니다.
사고 하루 전날, 보일러와 연결된 열교환기에서 스팀이 샌다는 걸 확인한 뒤 가동을 멈췄다고 적혀 있습니다.
25도 안팎으로 유지돼야 할 냉각수는 이튿날에도 110도까지 올라 있었고, 덮개의 잠금 장치를 수동으로 여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폭발 사고 위험이 예고됐지만, 작업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이성훈/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한국카본신소재지회장 : "폭발의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자들을 대피시켜야죠. 그런데 강제로 개방하게 지시를 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기계가 이상이 생길 경우 이튿날 작업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지를 안내하는 작업 절차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작업을 중지하면 작업 해제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나 절차서는 없었다고 확인됐습니다."]
이번 폭발사고 중상자 3명 가운데 3도 화상을 입은 1명도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경찰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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