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지 않게] 한국카본 폭발 중상자 1명 숨져…노조 “예견된 사고”

박기원 2022. 12.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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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이달 중순 밀양의 한국카본에서 난 폭발 사고 부상자 6명 가운데 30대 노동자 한 명이 사고 아흐레 만에 숨졌습니다.

회사 측이 안전 절차를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한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한국카본 밀양 사포공장 폭발 사고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31살 노동자 A 씨.

뇌출혈 증세까지 더해져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아흐레 만인 그제(24일) 숨졌습니다.

A 씨는 한국카본 계열사에서 일하다 지난 5월 밀양 사포공장으로 옮긴 뒤 여섯 달 만에 변을 당한 겁니다.

유족들은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습니다.

[A 씨 유족 : "회사에 한 번 방문했었는데 모든 게 다치신 분들의 책임 하에 진행했다, 회사 측에서는 아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한국카본이 유족들에게 공개한 사고 보고서입니다.

사고 하루 전날, 보일러와 연결된 열교환기에서 스팀이 샌다는 걸 확인한 뒤 가동을 멈췄다고 적혀 있습니다.

25도 안팎으로 유지돼야 할 냉각수는 이튿날에도 110도까지 올라 있었고, 덮개의 잠금 장치를 수동으로 여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폭발 사고 위험이 예고됐지만, 작업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이성훈/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한국카본신소재지회장 : "폭발의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자들을 대피시켜야죠. 그런데 강제로 개방하게 지시를 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기계가 이상이 생길 경우 이튿날 작업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지를 안내하는 작업 절차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병훈/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작업을 중지하면 작업 해제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나 절차서는 없었다고 확인됐습니다."]

이번 폭발사고 중상자 3명 가운데 3도 화상을 입은 1명도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경찰도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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