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 떠난 뒤에야 구속‥친모까지 압박한 가해자
[뉴스데스크]
◀ 앵커 ▶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면한 친부는 피해자가 숨진 뒤 친모인 전 배우자에게 연락해 사건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사망 후 처음 열린 공판에서 가해자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빨리 경찰공무원이 되려고 직업전문학교를 다닌 최 씨는, 친부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배운 지식을 활용해 수사기관에 탄원서도 냈습니다.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 범죄였다", "강제추행뿐만이 아닌 간음 혹은 추행 목적 유인죄가 성립돼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사회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자식은 '패륜아'로 정의되는데, 부모를 그렇게 정의하는 단어는 왜 없냐"며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 어머니] "(친부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자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와 정황상 '강제추행만 인정된다'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고 친부에 대한 구속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박혜영/서울해바라기센터 위원] "가해자가 부인하고, 사법체계가 믿어주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는 (피해자는) 엄청난 절망을 느끼면서‥"
그러다 최 씨가 숨지자 친부는 사건을 무마하려는 듯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 씨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자신도 고통스럽고,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먼저 보내는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유서를 보고 싶다"고 한 겁니다.
또 "당신과 얘기하고 정리하고 싶다, 해를 가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최 씨 어머니] "'해치지 않겠다' 그렇게 왔잖아, 문자가. 더 무섭잖아요. 그게 해치겠다는 얘기잖아요."
두려워진 어머니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스마트워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친부는 최 씨가 숨진 뒤 열린 공판에서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법정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마지막까지 외로웠습니다.
학교가 관리하는 기숙시설에서 숨졌고 그 전 며칠 동안 수업에도 결석했는데도 위기 징후에 대응한 교직원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숨진 뒤에도 사흘 만에야 발견됐습니다.
최 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지방에 있던 가족이 직접 오고 나서였습니다.
[학교 관계자] "가족인지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문을 열고 확인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는 1천2백 건에 달하지만 구속되는 건 6명 중 1명 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립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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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안준혁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39653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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