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어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완화…"단타 투기 우려"
내년에 바뀌는 세금 제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내년 예산안과 함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며 확정됐는데, 집이 여러 채인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몰렸다는 겁니다. 비싼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확 줄었기 때문인데요. 집이 없거나 집이 한 채인 서민들 사이에서는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년 초에는 또다시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팔 때 내는 양도세도 깎아준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다주택자의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게 된 건지 황예린 기자가 계산해봤습니다.
[기자]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게 된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이들입니다.
벌써부터 '똘똘한 두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종부세 공제 기준이 9억원으로 완화된데다 세율도 낮아지면서 사실상 집 한채인 사람과 똑같은 세금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14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 강남구에 2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다면 종부세를 올해엔 4500만원 가량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올해의 4분의 1 수준인 1200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도 내년 초에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두번째 집을 살 때 지금은 집값의 8%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를 한 채 살 때와 마찬가지인 최대 3%로 내린다는 겁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또 산다면 2억원 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대로 바뀌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인 79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는 이미 세금 중과를 내후년으로 미뤘는데요.
여기에 더해 여러 채의 집을 짧게 갖고 있다 팔 때 더 매기던 세금도 확 줄여주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까 예로 든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보면요.
요즘 집값이 좀 떨어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1년 전보다 5억원 비싼데요.
지난해에 샀던 이 아파트를 시세대로 판다면, 지금은 양도세를 2억6000만원 가량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된다면 세부담이 1억원 넘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선 투기 목적으로 샀다가 금방 파는 '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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