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김일성주의자” 발언 김문수…검찰 ‘무혐의’ 처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2. 12. 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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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해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사노위는 26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위원장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주의자”라고 답했다.

또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국회 모욕죄에 속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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