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⑪ 기초의원 겸직 실태 보고서…추적 이유는?
[KBS 창원] [앵커]
이번 기획과 관련해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초의원들의 겸직 실태 보고서', 대상이 경남 18개 시·군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경남의 기초의원들은 각 시·군의회 소속인 데다, 모두 270명에 이릅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들과 비교하면 감시나 견제의 대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기초의원들의 자료를 행정안전부나 경상남도 등 취합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군지역은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할 시민단체도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이번 '겸직 실태 보고서'도 KBS가 일일이 시·군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재선 이상 의원들이 제출한 겸직 신고서를 확보한 뒤, 해당 업체의 등기 임원 내역과 자치단체의 계약정보 등을 확인하고요.
이를 토대로 현장 취재까지 한 결과입니다.
[앵커]
취재하기가 쉽지 않았겠는데요,
기초의원들의 겸직 실태, 왜 중요한가요.
[기자]
지방의원의 역할은 입법 활동과 함께 바로 기초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확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치단체는 의원들의 감시와 견제를 피하려고 의원들과 관련된 회사에 수의계약을 주기도 하고요.
의원이 먼저 압박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좁게 보면 이권 개입이자, 넓게 보면 다양한 이해충돌인 겁니다.
[앵커]
법으로 자치단체와 의원이 영리 목적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기자]
네, 지방계약법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그들의 직계 존비속, 쉽게 말해 부모나 자식 등이 대표인 업체나, 그들이 보유한 주식이 절반 넘는 업체는 소속된 자치단체와 영리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겸직 신고조차 하지 않고, 가족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치단체 공사를 따내고 있는 거네요.
[기자]
네,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건설사 대표 자리와 보유 주식을 처제나 시동생, 또는 친구나 고향 선후배에 넘겨 법망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서류만 정리한 뒤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관급 계약을 따내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정책국장 : "(법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족이나 드러나는 친인척이나 그런데 지인이라는 건 정말 알 수 없거든요. 그런 편법을 하는 거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앵커]
결국 이해충돌을 막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을 하려면 이해충돌 문제로부터 의원 스스로가 떳떳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의원들의 특수관계인 업체의 꼼수 계약 문제와 함께 기초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연속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앵커]
기대됩니다.
이대완 기자 (bigbow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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