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 논의도 못 했다

선담은 2022. 12. 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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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일몰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환노위는 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만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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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야당 “노란봉투법 함께 논의” 제안에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발언에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말 일몰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 더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이 노동자 단체행동에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 노란봉투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환노위 소위는 소득 없이 산회했다.

국회 환노위는 26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상한제가 적용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올해 말까지만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며 올해 말로 폐지가 예정된 안전운임제(화물차운수사업법)와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관련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을, 야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요구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각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다뤄지는 것에 반발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5일 남겨둔 이날 처음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이) 중요한 법안이라면 진작에 깊은 토론이 있어야 했는데 갑자기 (소위에) 올라왔다”며 “노란봉투법이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된다. 오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입법적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노조법과 관련해선 반헌법적인 부분이 많아 내년부터 다시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이 “내가 필요한 법안만 다루겠다는 이중잣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하면서 두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소위가 개의한 지 약 1시간30분 뒤 회의장을 나갔다. 임이자 의원은 “더이상 의견을 좁힐 수 없다”며 “야당이 (근기법 개정안은) 계류시키겠다 하고 노조법으로 넘어가는데 저희가 숫자가 적다보니까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뒤 지도부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떠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안건 순서에 따라 노란봉투법을 검토하기에 앞서 여당이 추진하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만 논의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조법 2·3조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장에서) 얘기하라.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도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 뒤 회의장에 복귀한 임이자 의원은 ‘더이상 법안소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야당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해준다고 하면 언제든지 온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는 소득 없이 산회했다. 이에 따라 27일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국회에서 안건을 논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논의 자체를 막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극적인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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