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팅서 동기생 성추행...힘들게 들어간 대학 결국 ‘자퇴’

이동준 2022. 12. 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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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동기생을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일 미팅에 나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당시 처음 만난 B양과 음주 후 학교 기숙사로 함께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정도 등을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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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 마신 뒤 강제 신체 접촉한 가해자엔 징역 8개월…法 “잘못 인정 등 고려”
뉴시스
 
자신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동기생을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일 미팅에 나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군(19)는 지난 3월 8일 오후 9시30분쯤 대전의 한 대학 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B양(19)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처음 만난 B양과 음주 후 학교 기숙사로 함께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정도 등을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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