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팅서 동기생 성추행...힘들게 들어간 대학 결국 ‘자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동기생을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일 미팅에 나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당시 처음 만난 B양과 음주 후 학교 기숙사로 함께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정도 등을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동기생을 강제추행한 대학생이 실형을 받았다.
그는 범행 당일 미팅에 나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군(19)는 지난 3월 8일 오후 9시30분쯤 대전의 한 대학 기숙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B양(19)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당시 처음 만난 B양과 음주 후 학교 기숙사로 함께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과 정도 등을 비교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학교를 자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