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억 떼먹은 집주인… ‘빌라왕’보다 더한 악성 임대인들
정순구 기자 2022. 12.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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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한 명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600억 원을 넘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 씨보다 더 악성인 임대인이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 씨와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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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한 명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600억 원을 넘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김모 씨보다 더 악성인 임대인이 여럿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3400여 채를 보유하며 조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 챈 일명 ‘빌라의 신’까지 등장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 원 규모였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사례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일종의 악성 임대인이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채 계약에서 646억 원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정모 씨로 254채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왕 김 씨의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 원으로 8위였다.
경찰은 빌라, 아파트 등 3493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권 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실제 매매가보다 10% 가량 높은 보증금을 불러 건당 2000만∼3000만 원을 더 받고,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 씨와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만 모두 약 27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는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빌라를 짓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다시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그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계약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은행 이자를 체납하게 됐다”며 “자산을 현금화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 원 규모였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사례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일종의 악성 임대인이다.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채 계약에서 646억 원의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정모 씨로 254채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왕 김 씨의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 원으로 8위였다.
경찰은 빌라, 아파트 등 3493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권 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실제 매매가보다 10% 가량 높은 보증금을 불러 건당 2000만∼3000만 원을 더 받고, 범행을 공모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통상적인 중개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대가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 씨와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만 모두 약 27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그는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빌라를 짓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다시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그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위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여 계약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회사 자금 사정 악화로 은행 이자를 체납하게 됐다”며 “자산을 현금화해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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