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로 대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징역형
김도훈 2022. 12. 26. 20:19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며 알아 낸 고객 정보를 활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부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한 A 씨는 자동이체를 하면 요금을 깎아주겠다고 고객들을 속여, 카드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1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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