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중국서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 필수국 첫 승인받아

정유미 기자 2022. 12.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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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 확대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과 중국이 판단한 4개 노선 등 총 9개 노선의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다른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국 노선은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대한항공 노선별 매출에서 23%,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에서 17%를 차지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42%를 차지하는 미주 노선에 이어 두번째로 매출 비중이 큰 노선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등 3개국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남겨놓고 있다. 최근 결정을 보류한 영국의 경우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해 곧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했다. 대한항공은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해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았다.

또한 임의 신고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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