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부딪힌 강제동원 해법…“日 면책시켜주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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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최우선 순위에 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해법 모색에 진통을 겪고 있다.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일단 재원 조성을 시작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최근 정부로부터 유력하게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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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최우선 순위에 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가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해법 모색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측에 문제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지만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이라는 선결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이날 외교부는 “정부는 피해자 측과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협의 등을 해왔다”며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각급에서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 (해법 등에 대한) 특정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대신 수행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측의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이 사실상 윤곽을 갖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원재단은 정관상 ‘목적사업’에 근거 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자구 검토를 거쳐 조만간 행안부에 정관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지원재단 측은 정관 변경 추진이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단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행 주체로 유력하게 언급되면서 사전준비를 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하고 운용되고 있는 지원재단을 그 설립 취지와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운용하려는 방안으로서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는 물론 일본 측을 설득하는 작업에도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기업의 기여와 사죄에 똑같이 무게를 두고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피고 기업의 기여를 (일본 측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가해 기업의 재원 조성 참여는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자신들의 기존 주장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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