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새해 英 승인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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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신고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결합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번째 사례다.
이 중 영국 경쟁당국인 시장경쟁청(CMA)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3월 23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할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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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노선 슬롯 이전 등 시정 조치"
필수 신고국 중 미국·EU·일본 남겨둬
필수 신고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결합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지난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기업결합심사 필수 신고 국가 중 첫번째 사례다.
지난해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 대한항공은 약 2년간 SAMR과 시정 조치를 협의했다. SAMR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후 시장점유율 확대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한국 공정위가 경쟁 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과 SAMR이 우려한 4개 노선을 더한 총 9개 노선에 대해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에게 슬롯 이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남겨둔 상황이다.
이 중 영국 경쟁당국인 시장경쟁청(CMA)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3월 23일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할지를 결정한다. CMA는 앞서 대한항공이 마련한 시정 조치안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에는 인천~런던 노선 관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히스로 공항 주 17개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중 최대 7개를 영국 버진애틀랜틱에 넘겨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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