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묻은 개가···" 친구 앞서 망신 준 초등교사 '집유'

박동휘 기자 2022. 12.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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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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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정서적 학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다른 학생들 앞에서 특정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서울의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로 지난 2019년 8∼11월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에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을 반복해서 말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학생이 자신의 '뒷담화'를 일기장에 남기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내용을 공개한 뒤 "혼내야 해, 안 내야 해"라고 묻기도 했다.

A 씨는 또 다른 학생에게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심 후 급식실에 혼자 40분가량 남아있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를 모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서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A 씨는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A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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