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프 얼굴 돌려주세요”…동심 파괴 절도범 찾아요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2. 12.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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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는다며 음식점 주인이 공개한 CCTV 영상.[영상 제공 = SNS 캡처]
“올라프 눈사람 절도범을 찾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음식점 주인이 자신이 공들여 만든 눈사람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26일 SNS에 “절도범을 찾는다”며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누군가 손님 유치를 위해 가게 앞에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훔쳐갔다는 것.

게시물에는 한 남성이 디즈니 만화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올라프’ 모양의 눈사람을 훔쳐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함께 첨부됐다.

영상 속 남성은 올라프 눈사람의 몸통을 뚝 끊어 들고 유유히 사라졌다.

음식점 주인은 고객 유치용으로 가게 앞에 울라프 눈사람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앞서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든 눈사람을 이유 없이 부수고 다니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대전의 한 카페 앞에 겨울왕국 ‘엘사’ 눈사람을 누군가 부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졌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눈사람을 재물로 볼 것인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관련 논쟁이 법조계로까지 번졌다.

법조계에서는 눈사람을 제작한 목적에 따라 재물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만든 눈사람에게 재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전시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경우 조형물에 해당, 재물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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