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엿새 남았는데... 안전운임·주 60시간제 등 이견 못 좁힌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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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의 계기가 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올 연말 일몰(제도 폐지)을 엿새 앞둔 26일, 국민의힘이 일몰 연장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당시 안전운임제와 주 60시간제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 등 일몰을 앞둔 법률의 일괄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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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의 계기가 됐던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올 연말 일몰(제도 폐지)을 엿새 앞둔 26일, 국민의힘이 일몰 연장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 시기 일몰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제(주 60시간제)를 두고도 국회 상임위 논의가 공전하며 연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화물 운송업계의 구조로 인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못 박았다.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와 화물차 교통안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점 △화물차 번호판 대여업 등 화물차 운전기사 몫을 줄이는 화물차 산업구조를 바로잡는 게 급선무라는 점을 일몰 연장을 반대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운임제와 주 60시간제 일몰 연장을 여야가 주고받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잘못된 것은 확실히 바로잡아야지 당리당략으로 주고받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은 당초 정부·여당이 제시한 안이었지만,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 반대(원점 재검토)로 선회했다. 법안이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여당이 반대하면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
환노위선 30인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공전
이날 주 60시간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노조 집단행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함께 심사할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빈손으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주 60시간제 일몰 연장만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등은 노란봉투법도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 조합원 8명은 노란봉투법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여의도 민주당사 9층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에 대한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여야 원내대표는 당시 안전운임제와 주 60시간제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 등 일몰을 앞둔 법률의 일괄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점심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났는데 (일몰 법안들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선 28일 본회의가 연기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 "양곡관리법 28일 본회의 부의 요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2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농해수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사위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 의결로 곧바로 본회의 안건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패스트트랙 조항을 활용해 연내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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