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농장서 끔찍한 학대…밧줄에 개 매달아 도살

신선미 2022. 12. 26. 19:59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잔인한 개농장이 아직도 있습니다.

개를 밧줄에 매달아 도살하거나 무허가로 번식시킨 강아지를 불법 거래한 11곳이 적발됐는데요.

단속을 하러갔더니, 적반하장으로 개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고 따지는 농장주도 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철장 안에 갇힌 30여 마리의 개들이 요란하게 짖어댑니다.

개들이 갇혀 있는 곳은 공중에 떠 있어 밑으로 발이 빠지기 쉬운 이른바 '뜬장'입니다.

다리를 절거나, 피부병을 앓고 있는 개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현장음]
"개를 보시면 알지만 제대로 된 개들이 없어요."

허가 없이 수거해온 음식물 쓰레기를 끓여 개들에게 먹이로 준 농장도 있습니다.

[현장음]
"물이 빠지면 이제 끓여야죠."

무허가로 개 130여 마리를 번식시킨 곳도 적발됐습니다.

태어난 강아지들은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해 왔습니다.

농장주는 출산한 개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오히려 단속반을 나무랍니다.

[현장음]
"엊그저께 새끼 낳은 애들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깐 빨리 나가."

개를 매다는데 쓰인 쇠파이프 기둥과 밧줄이 남아있습니다.

이 농장은 개를 잔인하게 도살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개 사육농장 11곳을 적발했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이재근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