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

김태환 2022. 12. 26. 1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대한항공은 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시장총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경쟁 당국 승인은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한국 공정위 승인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
필수 신고국 미국, EU, 일본 사실상 3개국 승인만 남겨둬

대한항공이 26일 중국 시장총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한항공이 운용하는 보잉-787 기존의 이륙 모습. /대한항공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

대한항공은 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시장총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 경쟁 당국 승인은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앞서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중 총 9개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신규진입에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이번 시정조치에 따라 반납해야 하는 슬롯은 한국과 중국 각각 정부가 해당 법령과 절차에 따라 관할 공항 슬롯을 신규 진입항공사에게 배분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시 경쟁제한 우려 판단 중국 노선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5개(서울~장자제·시안·선전, 부산~칭다오·베이징), 중국 경쟁당국 9개(서울~장자제·시안·선전·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부산~칭다오·베이징) 등이다.

한편,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으며, 이를 곧 확정할 예정이라 사실상 필수 신고국 3개 국가만 남겨놓은 상태다.

또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들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