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후 옷장 은닉'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2022. 12.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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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안에서 B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옷장에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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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음주사고 후 합의금 준다며 집 유인해 범행
애인 신고로 덜미…경찰, 다른 의도 가능성도 염두
ⓒ News1 DB

(고양=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경찰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은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집안에서 B씨와 합의금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후 옷장에 보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에도 태연했다. B씨 가족들의 연락에도 그의 휴대폰으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또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B씨의 택시를 버리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의 가족은 “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문자로만 답한다”며 25일 새벽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인근 공터에 B씨의 택시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택시 외관에는 접촉사고 흔적이 있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20분께 파주시 A씨 집에서 그의 동거녀 C씨가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B씨의 시체였다.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둔기도 발견됐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낮 12시께 고양시 일산 백병원에서 손을 다쳐 치료 중인 A씨를 검거했다. 손은 범행 과정에서 다친 게 아니라 별개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의도가 있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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