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구청장 등 구속영장 심사…'묵묵부답' 일관

김예림 2022. 12. 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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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6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핼러윈 기간 안전 관리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예림 기자.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렸는데요.

박 구청장 심사는 2시간 전쯤 끝났고 이어서 최 과장에 대한 심사는 30분 전에 끝났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늦으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 후 박 구청장은 증거 인멸 정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응했습니다.

<박희영 / 용산구청장(구속영장 심사 후)>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휴대전화 왜 바꾸셨나요?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 지시하셨나요?)…"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청을 재난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있을 때 사전에 안전 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겁니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 이런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지역대책본부로서 재난대응 활동을 했어야 했지만 그런 조치가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최원준 과장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뿐만 아니라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참사 당일, 최 과장은 녹사평역 근처까지 택시를 타고 왔지만, 오후 11시 이후 차를 돌려 귀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최 과장은 낮부터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난주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구속에 이어 박희영 구청장의 구속 여부도 특수본 향후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지난주 서울서부지법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오늘 박 구청장과 최 과장까지 구속될 경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특수본 수사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할 방침인데요.

앞서 최 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사 당시 이태원역에서 무정차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수본은 역사 안전사고를 담당하는 이태원역장에게 역사 외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태원역장의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이태원참사 #용산구청 #특수본 #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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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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