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지보수` 독점논란 확산 … 철도공단·코레일·노조 제각각
연간 3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철도 유지보수 주체를 두고 관련 기관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지보수 주체를 변경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다.
◇효율성과 안전성 강조한 국가철도공단= 철도관련 시설(노선, 역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유지보수 업무를 공단 측에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철도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에만 위탁할 수 있어 건설과 소유는 철도공단이,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하는 이상한 구조가 형성됐다며 철산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특히 세 번의 걸친 예산 수립·집행 과정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와 건설·보수업무 이원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철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은 코레일이 필요 금액을 산정해 공단에 요청하고, 공단은 이를 다시 국토교통부에 요구한다. 집행은 분기별로 일괄 지급하지만, 공단이 다시 감사 업무까지 수행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강조되는 부분은 안전문제다. 철도사고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로 유지보수 체계를 꼽았다. 코레일이 경쟁사인 수서고속철도(SR)의 선로까지 담당하면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인건비 위주의 집행구조에 따라 적기 보수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설계부터 건설, 유지보수, 개량까지 이어지는 시설의 기본 생애주기 관리가 단절되면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적정 시점에 개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유지보수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된다면 현재 인력 위주의 '후진적' 방식을 탈피하고 공단의 철도시설종합정보시스템, 원격제어 등과 연계한 유지관리 선진화를 실현해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도 운영자가 유지보수도 전담해야= 코레일은 운영과 유지보수의 일원화라는 철산법의 당초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유지보수 업무가 이관되면 오히려 전문성과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유지보수 업무를 독점하면서 확보한 전문성을 강조하며 철산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지보수 업무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위해서는 국내 철도노선의 대부분을 운영하면서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국토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공동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관점에서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한 뒤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SR, 진접선 일부 노선 등 코레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노선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까지 독점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운영사들은 지자체와 민간 소속인 만큼 공사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본격화되면서 민간 운영사들이 더 늘어나는 만큼 철산법에 명시된 코레일 독점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철산법 개정은 '민영화 수순'= 전국철도노조는 철산법 개정이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알짜노선만 영업하는 SR과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GTX 등 다양한 운영사들을 염두해 두고 만들어졌다며, 철도민영화를 전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철도의 유지보수는 건설이나 개량보다 운영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코레일을 지지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공적 책임 하에 운영되는 철도를 바라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노선에서 이런 공적 책임은 코레일이 아니면 짊어질 수 없다"며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열차 운행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공단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혼잡 노선에서 적극적인 유지보수가 어렵고, 유지보수에 수익성이 직결돼 운영 사업자와의 갈등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달하는 8000명의 코레일 노조원이 빠져나가는 것도 노조로선 부담이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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