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 무죄는 무책임 판결"...삭발식

박양수 2022. 12. 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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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6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한의사는 68회에 걸쳐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면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적절한 진단 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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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초음파기기 사용 한의사 무죄는 무책임 판결" [대한의사협회 제공]
삭발하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3개 단체는 26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부르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당 한의사는 68회에 걸쳐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한 피해를 줬다"면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부적절한 진단 수단의 사용'이 어떻게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하는 의료행위로,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가 수행해야 한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등은 이날 집회에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료기기에 관해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등을 새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명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없으면서 진단용 의료기기인 경우에 한정해 보조 수단으로 쓰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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