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빼내려고 몰카 설치…택배기사로 위장까지

배영진 2022. 12. 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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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의 유명 식당 주인을 살해한 사건 수사 속보입니다.

범행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 유명 식당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

아내와 함께 각각 살인,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모 씨/ 피의자(지난 20일)]
"(왜 살해하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가로 뭘 받으셨나요?)…."

김 씨에게 2천여만 원을 주고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50대 박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11월 말쯤 범행을 위해 배편을 이용해거주지인 경남 양산에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김 씨는 고향 선배이자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박 모씨가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사는 빌라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 도어록 비밀번호는 틀려 1차 범행 시도는 실패합니다.

김 씨는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을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이달 초 다시 배편으로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배편으로 오토바이를 가져와 택배기사로 위장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설치 당일 몰래카메라를 회수해 비밀번호 4개 숫자 중 3개 숫자를 파악했으며 박 씨는 비밀번호가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일임을 알고 남은 1개 숫자를 알아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난 16일 피해자 집에 들어가 3시간 정도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박 씨는 "범행을 지시한 건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익
영상편집 : 이은원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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