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무료급식소 ‘밥퍼’에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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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최근 '밥퍼나눔운동(밥퍼)'을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과 서울시에 건물 무허가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각각 2억8300만 원과 5400만 원을 28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동대문구는 "현행법에 따라 가건물 본관에 대해선 서울시에, 증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밥퍼 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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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최근 ‘밥퍼나눔운동(밥퍼)’을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과 서울시에 건물 무허가 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각각 2억8300만 원과 5400만 원을 28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밥퍼는 1988년 동대문구 답십리의 한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시작해 2010년 2월부터는 서울시가 시유지에 지어준 인근 가건물에서 노숙인 무료 급식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가건물 외에 추가로 양쪽에 날개 모양으로 증축을 했는데, 그해 12월 서울시가 “(밥퍼가) 시유지에서 불법 증축 공사를 했다”며 밥퍼를 운영하는 최일도 목사를 고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올 1월 오세훈 시장과 최 목사는 ‘합법적 절차 내에 증축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이후 무허가 및 불법 증축 사태가 이어지자 동대문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다. 동대문구는 “현행법에 따라 가건물 본관에 대해선 서울시에, 증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밥퍼 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일복지재단 측은 “증축은 전임 동대문구청장(유덕열)의 제안에 따랐던 것인데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12년 동안 가건물로 운영돼 왔는데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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