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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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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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처음으로 필수 신고국가로부터 승인받았다.
대한항공은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중국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 가운데 경쟁 제한을 우려한 노선은 4개다.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가운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을 포함해 총 9개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으면, 슬롯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고 이르면 2023년 1월 26일, 늦어도 3월 23일까지 결론 낼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임의 신고국가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고, 필리핀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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