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이슬라모포비아’ 확산…대화와 상생 절실
[KBS 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슬라모포비아'인데요.
'이슬람'과 공포를 뜻하는 '포보스'가 합쳐진 말로, 이슬람에 대한 극도의 공포와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대구 북구에서 이슬람 관련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죠.
바로, 이슬람 사원 건립 논란입니다.
반대 주민들이 건설 현장에 이슬람에서 금기시되는 돼지머리를 걸어 놓거나 돼지 바비큐를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경북대 유학생 등 무슬림 7명이 단독주택을 기도처로 사용하다 재작년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해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안 주민들이 대구 북구청에 반대 탄원서를 냈고 구청은 공사 중지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사원 건축주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 두 명이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주민을 밀친 혐의로 유학생 한 명이 벌금 30만 원에 약식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원이나 기도처가 대구에 처음 생기는 건 또 아니죠.
전국적으로는 최대 2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대구에는 최소 10곳이 운영되는데요.
대구 북구를 제외하고 마찰을 빚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 근처나 대로변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반대 주민들은 논란이 된 사원이 주거밀집지역에 있어 안전 보장이 불확실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냄새와 소음 피해, 인근 지역의 슬럼화로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건축주는 기존 터는 7년간 기도처로 사용됐고, 냄새나 소음 문제 등은 굴뚝이나 방음 시설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란 과정에서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혐오나 편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슬럼화 즉 낙후된 빈민촌이 된다는 주장은 이주민을 '빈민'이라는 용어로 묶는 차별적 시각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반대 주민들이 게시한 일부 현수막에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있고, 이는 유엔의 국제 규약으로 금지돼 있어 대구 북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민단체도 돼지머리 방치 등의 행위가 인권 침해 사례라며 유엔 특별 보고관에게 긴급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북구청은 혐오 표현은 물론, 갈등 중재에도 손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대체 용지 조건으로 경북대에서 걸어서 5분 이내 거리, 주민 반발이 없다는 증빙 등 네 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북구청은 이런 부지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원 반대 주민과 건축주 모두, 행정 기관의 적극적인 중재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극단적 대립이나 혐오 표현을 지양하고, 건축주도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기 위한 대화 노력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구시와 북구청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국내 무슬림 인구는 15만 명에 달합니다.
근로자와 유학생 등 노동력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화죠.
세계화 흐름 속에서 이런 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에 자치단체와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고요.
이 갈등이 대구와 대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도 빠져 있는 이슬람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간 상생을 위한 법과 제도, 다문화 교육 등 정부와 민간 차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오아영입니다.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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