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주주 가족합산 폐지‥부부 주식 20억미만이면 비과세

김윤미 yoong@mbc.co.kr 2022. 12. 26. 19: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됩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온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혼자서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 지분을 합쳐서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이 폐지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주식 비과세 기준선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종목당 20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주주가 아닌 주주에 대해서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되, 앞으로는 온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혼자서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주주 본인은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 ·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탓에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당장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주식 양도분부터 합산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9627_3568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