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해상풍력 추진 전제조건은 이해관계자 참여

김가람 2022. 12. 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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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기존의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꾸려는 제주의 풍력발전 전환기를 맞아 주변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는 연말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공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을 개발하고 있는 일본에선 사업 추진 과정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민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배려하는지 살펴 봤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아키타현 가타가미시의 한 포구입니다.

지난 9월 말 이곳 앞바다를 포함하는 일대 5천여 ha가 해상풍력발전 추진을 위한 촉진구역에 지정됐습니다.

비교적 젊은 어민들을 포함해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어업 조합이 민관협의회 참여에 동의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이토 타카히로/아키타현 어업협동조합 텐노지구 운영위원장 : "풍력발전이 들어옴으로써 (발전 사업자의 어업 지원 등) 공존공영이라는 생각에 따라 어업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해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겁니다."]

일본의 해상풍력발전에서 전제가 되는 건 이처럼 어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사업 추진이 결정되기 전 단계인 유망구역을 선정할 때부터, 이해관계자를 특정하고 민관협의회에 참여한다는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추진 여부를 비롯해 사업 전반을 조율하는 민관협의회가 꾸려지지 않는다면 추진이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고바야시 히로시/경제산업성 풍력정책실 : "해상풍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분들의 이해입니다. 그러한 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고려해서 배려가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정한 뒤에 진행한다는 취지에서 (협의회를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협의회 설치 전부터 어업에 지장을 미치는지 어업단체를 통해 확인토록 하고 있고,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면 촉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법률과 기본 방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쿠도 히로노리/아키타현 어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선행 이용자로서 어업의 존속에 지장이 생긴다면, 지역의 어업인들이 풍력발전 건설을 인정할 수 없다면 당연히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고마운 제도입니다."]

실제 아키타현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 해상풍력을 추진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바다를 점유하면서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한 해상풍력.

일본은 계획 단계부터 어민들의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면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본 아키타시에서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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