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일몰법 대치…與 “추가연장 근로” vs 野 “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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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했지만 닷새 남은 올해가 가기 전에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법안들이 있습니다.
올해 끝나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안들인데요.
연장할지 끝낼지 이게 또 여야가 의견이 갈립니다.
오늘 첫 논의부터 고성이 오가며 대치를 이어갔는데요.
어떤 법안들인지 홍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여야가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를 열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설전만 이어졌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연말 가까이 와서 이걸 이렇게 안건 상정으로 올려서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동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도 안 하고 국민들께 무슨 낯을 들고 일을 하겠단 말입니까"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유감 표명했다고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그렇게"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입 다물고 들어주십시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가 연장근로 8시간을 요구하시는데 그거는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노동자들한테 허락받고 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올해로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장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도 서로 반대 입장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일단 (안전운임제는) 일몰시키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표준임금제랄까, 맞는 제도를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집권여당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생각이 있다면 자기들이 한 이야기를 먼저 좀 돌아보기 바랍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28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우 정기섭
영상편집 : 박형기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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