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사회적 약자 상해사고 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서울앤 2022. 12. 26. 1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동구가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또 기 운영 중인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으로 대중교통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부상치료비, 화재 화상수술비용 보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거나 지급실적이 없는 폭발·화재·붕괴 등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항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가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세대 등이 대상자다. 구 관계자는 “상해사고로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를 보장하고, 보장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라고 설명했다. 또 기 운영 중인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으로 대중교통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부상치료비, 화재 화상수술비용 보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거나 지급실적이 없는 폭발·화재·붕괴 등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항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방법과 절차 등 구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강동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콜센터 직원 직접 연결, 실시간 상담 가능)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청 제공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