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사회적 약자 상해사고 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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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또 기 운영 중인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으로 대중교통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부상치료비, 화재 화상수술비용 보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거나 지급실적이 없는 폭발·화재·붕괴 등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항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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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가 ‘사회적 약자 상해의료비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세대 등이 대상자다. 구 관계자는 “상해사고로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피해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장례비를 보장하고, 보장금액은 1인당 30만원 이내”라고 설명했다. 또 기 운영 중인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으로 대중교통사고 사망, 상해후유장해, 부상치료비, 화재 화상수술비용 보장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거나 지급실적이 없는 폭발·화재·붕괴 등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항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보험금 청구방법과 절차 등 구민안전보험 관련 내용은 강동구청 재난안전과 또는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콜센터 직원 직접 연결, 실시간 상담 가능)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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