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당국,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통합 승인… 올해 첫 필수 신고국가 허가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2022. 12. 2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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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관련 기업결합심사를 최종 승인했다.
대한항공은 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작년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등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또는 심사 종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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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측 4개 노선 시정조치 요구
공정위 우려 5개 노선 등 총 9개 노선 조정
“필요 시 슬롯 이전 등 조치”
필수 신고국 미국·EU·일본 남아
공정위 우려 5개 노선 등 총 9개 노선 조정
“필요 시 슬롯 이전 등 조치”
필수 신고국 미국·EU·일본 남아
중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관련 기업결합심사를 최종 승인했다. 올해 초 국내 경쟁당국 조건부 승인 이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에 해당한다. 해외 주요국 경쟁당국 승인이 이어지면서 인수·통합 작업이 순항 중이라는 평가다.
대한항공은 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중복노선 중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 노선을 더해 총 9개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해당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을 비롯해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고 정식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측은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한편 대한항공은 작년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등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또는 심사 종결)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사실상 승인으로 분류된다.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호주 등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 필리핀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첫 필수 신고국가 승인이다.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중복노선 중 국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한 5개 노선에 중국이 판단한 4개 노선을 더해 총 9개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해당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을 경우 필요한 슬롯 이전 등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을 비롯해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고 정식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측은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한편 대한항공은 작년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중국을 비롯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등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또는 심사 종결)을 받았다.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사실상 승인으로 분류된다. 임의 신고국가의 경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호주 등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 필리핀 역시 태국과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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