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장군으로 전역할 듯…법원 ‘대령 강등 징계’ 효력정지

최민영 2022. 12. 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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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전 실장은 이같은 강등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다음날에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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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전 실장은 장군인 준장 신분으로 전역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6일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전 실장은 ‘1심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징계의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도 원계급인 준장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전 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했다. 공군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 수사를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이었다. 전 실장은 이같은 강등 징계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다음날에는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의 수위가 합리적으로 정해졌는지 등을 다투는 전 실장의 주장이 명백하게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청인이 손상된 지위와 명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면 사후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전 배상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도 용이하지 않다”며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 실장은 지난 9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국방부 재수사 당시, 군 검찰이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장성 계급 등을 내세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내용은 국방부 징계 사유에도 포함됐다.

이날 효력정지를 결정한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신청인이 자신을 향한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그 행위가 위력이나 강요에 이를 정도였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중사의 유족은 이날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중사 유족은 “세상에 하나 뿐인 내 딸은 공군 군검찰의 방치 속에 가장 행복해야 할 혼인신고일에 목숨을 잃었다. 천지가 개벽해도 이 일은 돌이킬 수 없다”며 “장군으로 전역식을 하지 못하는 일을 두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운운하던 전익수와 그에게 맞장구를 쳐준 재판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해둘 것이다. 전 실장은 무책임한 장군이란 굴레를 안고 오래도록 부끄럽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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