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고발됐지만… ‘혐의없음’ 결론

송혜수 2022. 12. 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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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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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위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령님께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해 퇴장당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총살감’이라고 한 과거 발언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또 ‘김일성 주의자’라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에 해당한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당시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던 발언이었고,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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