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음주운전자 인사 물의…뒤늦게 일부 번복
[KBS 청주] [앵커]
충북교육청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직원의 전보 인사를 두고 내부 비판이 거셉니다.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는 논란 속에 결국, 일부 인사를 번복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교육청의 공무원 보직 관리 기준 문건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처분을 받은 이는 인사·감사 부서에서 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5급 A 사무관과 6급 B 주무관이 버젓이 다음 달 1일 자로 감사관실에 배치됐습니다.
특히 A 사무관은 공직 기강과 복무 점검을 총괄하는 직무 감찰 책임자로 임명돼 잡음이 컸습니다.
감사관실은 감사 담당자를 임용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한 공공감사법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 "인사·감사 담당 공무원은 음주 운전자를 배제하도록 돼 있는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에서 법과 규정대로 매뉴얼을 준수했다면 예방될 수 있었던 인사 사고입니다."]
이밖에 정책기획, 예산 등을 총괄하는 본청 국장에 임명된 3급 C 부이사관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도의적인 책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교육청은 결국 4시간 만에 A 사무관과 다른 부서 사무관의 자리를 맞바꾸는 것으로 인사를 번복했습니다.
B 주무관에 대해서도 인사 발표 이후 내부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전보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C 부이사관은 인사·감사 소관 국장이 아니어서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래/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장/지난 22일 : "인사 요인이 여러 보직이 있는데, 그 보직마저 배제시키면 이동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연이은 인사 번복에, 충북교육청의 조직 인사 관리와 검증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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