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앵커]
이태원 참사 수사 속봅니다.
참사가 일어난 현장의 관할 지자체장이죠.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특수본은 구청의 사전·사후 조치가 미흡했고, 이게 참사 피해가 커진 한 원인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이른바 '윗선' 수사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심문 절차는 지금 다 마쳤죠?
[기자]
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에 시작해 5시쯤 끝났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나올 거로 보입니다.
법원에 나온 박 구청장, 오늘도 취재진 질의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휴대전화 왜 바꾼 건가요?) ......."]
특수본은 그간 재난안전관리의 '1차 책임기관'으로 지자체를 꼽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전·사후 조치 모두 부족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박 구청장에게 적용한건데요.
특히, 참사 이후 자신과 비서실장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구속 사유로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안전 주무부서장인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도 이어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최 과장은 참사 당일 술자리를 가졌는데 참사를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되면서 '직무유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상탭니다.
[앵커]
오늘 결과에 따라 특수본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특수본은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키웠다는.
이른바 '공동정범' 법리 구성에 주력해왔습니다.
앞서 한 차례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112 상황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는 큰 고비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오늘 결과는 특수본의 이른바 '윗선'수사 속도에 또 한번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곧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곧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실무진들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 조만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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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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