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만큼 본인 부담

김범수 2022. 12. 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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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 시 본인 과실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타박상 및 염좌 등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시 본인 과실이 적용되더라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은 과실이 있어도 지금과 같이 치료비가 전액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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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自保 표준약관’ 1월부터 시행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대인배상 시 본인 과실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뉴스1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타박상 및 염좌 등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이나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현재까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100대 0 사고만 아니면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 때문에 과실 비율이 작은 피해자가 부상 정도가 심하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에게 더 많은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등 형평성 문제와 과잉진료 유발 부작용 등이 지적됐다.

다만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시 본인 과실이 적용되더라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 등은 과실이 있어도 지금과 같이 치료비가 전액 보장된다.

내년부터는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한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보험금도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맞춰 지급된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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