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도 '공공기관 업무폰' 된다…국정원 'MDM 보안'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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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폰을 국가·공공기관·법인 등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국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가정보원이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 보안 기준을 마련하면서다.
현재 아이폰은 MDM 설치가 불가능해 국가·공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쓸 수 없다.
국정원이 수립한 초안에 따르면 아이폰용 MDM도 안드로이드 폰처럼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고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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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정원 홈페이지서 '보안 요구사항' 공개 예정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내년부터 아이폰을 국가·공공기관·법인 등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국내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가정보원이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 보안 기준을 마련하면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아이폰용 MDM 솔루션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세우고 MDM 개발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정확한 기준은 조만간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은 보안을 위해 업무용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특정 구역에서 △통화 △인터넷 △녹음 △카메라 촬영 등의 기능을 제한한다.
현재 아이폰은 MDM 설치가 불가능해 국가·공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쓸 수 없다. 그간 삼성 갤럭시 폰처럼 범용성이 뛰어난 구글 안드로이드용 운영체제(OS) 기반 휴대전화가 업무용 폰으로 선호도가 높아 국정원은 아이폰용 MDM 보안 요구사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업무용폰으로 아이폰을 쓰고 싶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국정원은 애플·MDM 기술 개발 기업과 논의 후 아이폰용 MDM 방침을 만들었다.
국정원이 수립한 초안에 따르면 아이폰용 MDM도 안드로이드 폰처럼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고 검증필 제품목록에 등재되면 된다.
국정원은 현재 보안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조만간 확정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개발업체들이 애플용 MDM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확정된 기준이) 조만간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이폰용 MDM는 안드로이드와 달리 개인 명의 휴대전화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MDM을 적용하려면, 개인이 휴대폰 대리점에서 폰을 사고 앱 마켓(앱 장터) 구글 스토어에 올라온 기관·기업별 맞춤 MDM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으면 되지만, 아이폰은 그렇지 않다.
기업이나 기관이 애플 스마트폰을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개별 MDM 기술을 적용해야 쓸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된다. 애플이 고수하는 철저한 보안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폰의 등장으로 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시장은 물론,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아이폰의 국내 점유율 역시(카운터포인트리서치) 16.6%(2019년)→17.9%(2020년)→24.4%(2021년)로 치솟고 있기에, 애플의 향후 입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애플이 현재 현대카드와 손잡고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론칭을 준비중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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