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김문수 무혐의 처분

전광준 2022. 12. 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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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및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 위원장을 검찰에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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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0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이달 중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상 국회 모욕죄 및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김일성 수령에게 충성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발언으로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 위원장을 검찰에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감에서 “전날 저녁에 민주노총 산별위원장을 만났다”고 발언했지만, 민주노총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 위증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서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점 △표현 자체는 부정적 견해이지만 아주 무례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않은 점 △판례에 의하면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 범위가 넓은 점 등을 고려해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내용은 없다고 봤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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